서류제출 없이 입찰기업 법위반 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는 공공입찰 참가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금까지는 입찰 기업이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해당기업이 공정위에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앞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존 법 위반 사실 확인절차의 불편함 개선을 '손톱 밑 가시'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작년 11월 기재부에 대해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그동안 나라장터에서는 LH,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발주처만 법 위반 사실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부터 모든 발주처가 원스톱 메뉴를 통해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발주처는 서류없이 시스템 접속을 통해 쉽게 법 위반 여부를 확인가능하게 됐다"며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입찰참가기업 및 발주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연간 증빙서류 발급건수는 4000여건임을 감안할때, 거래비용 감소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