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영선 ‘이학수법’ 발의 “입법 필요한데 아무도 안 나서 제가 나섰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학수법'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박영선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 청구 절차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담회를 갖고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며 입법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결과(2015년 1월 29일 리서치뷰·팩트TV 공동조사)를 보면 국민의 78.3%가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영선 이학수법, 역시 박영선" "박영선 이학수법, 응원합니다" "박영선 이학수법, 최고다 진짜" "박영선 이학수법, 여성 대통령감은 이 분인데" "박영선 이학수법, 대박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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