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치정보 정책방향 안내와 점검 실시[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변화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전질의를 받은 후 안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치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2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질의를 제출하면 설명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padlim@kcc.go.kr, 위치정보에 관해서는 jieunhwang@kcc.go.kr로 문의하면 된다.위치정보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쉽게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돼 8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중심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폐지,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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