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대법원은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 뒤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선을 7년으로 정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권역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과 16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지난해보다 60여명 증가한 것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돼 1심(사실심) 재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교수가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만 민·형사 재판 실무를 강의해온 것을 확대해 지방권 소재 로스쿨도 강의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 강의를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이번 정기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사·연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