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원안 통과 재차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원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6일 정무위에서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대해 "김영란법 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황당한 위헌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권익위원장, 변협, 법무부 등이 입법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았냐"며 "대체 법사위 사무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률검토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기관인 권익위가 위헌 법률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대부분 국민은 잘못된 청탁문화 개선을 위해 조속한 김영란법 제정을 원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권익위에 당부했고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법사위로 넘어간 김영란법에서 특히 민간 부분까지 확대시킨 부분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형법에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알선수뢰와 민간에 적용되는 알선수재가 있지 않냐"며 "민간을 포함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세했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적절치 않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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