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위메프가 지역 영업직 채용과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5일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지원자들은 사실상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반발했고, 논란이 일면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에 나섰다.시정지시서에 따라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채용공고문 상에 3차 실무 테스트가 있음을 적시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일으킨 문제와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테스트를 위한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4일 초과 근무 수당과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향후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내부 소통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외부 자문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8일 불합격된 11명의 지원자를 다시 합격 처리했으며, 11명 중 10명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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