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합병 절차 6월30일까지 중단(2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내렸다. 이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