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북측의 대북전단 불만 이해하나 법 넘어 규제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남북 당국 간 제의에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5·24조치 해제,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무리한 일방적인 비합리적 요구 주장을 철회하고 나오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요구는 일방적 주장 불과하다"면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받아들여 회담을 열 생각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당국자는 "대화 형식이나 내용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5·24)해제 해야 대화 연다는 일방적 주장을 다 수용하면서 대화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대북 전단 중단요구에 대해서는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국가가 가진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률로 규제하긴 어렵다"면서 "정부가 법이나 규제를 넘어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단 판결의 취지는 기본권의 자유 측면 있기 때문에 살포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신변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는 근거로 관계기관이 제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통일부 업무계획 중 북한과 공동으로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 당국자는 "대화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탑다운(하향식) 방식의 고위대화만 말한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 사업되려면 북한과 대화 필요하고 버텀업(상향식) 실무회담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지금은 당국차원 포괄적 대화제안을 해놨으므로 뜬금없이 실무회담 제안은 좋은 신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부 대북제안 중에 광복절 전후로 해서 언제까지 남북 간 대화가 추진 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공동행사도 마냥 늘어지기 보다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시한을 설정하면 자칫 우리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통일부 웹사이트를 통한 북한 방송의 청취 허용 제안과 관련,이 당국자는 " 현행법으로도 기준과 시설 요건 충족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면서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방송은 북한 방송을 공개하는 차원은 아니고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하고 교육적 측면"이라고 덧붙였다.'통일준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느냐'는 물음에는 이 당국자는 "체계를 바꾸려고 법제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통일헌장에 북한 측 의견을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의는 통준위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고 통준위 사업을 예시하면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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