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주유소
석유판매사업자 중 주유소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전산보고 형식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나 처분 대상 3개 업소는 올해 1주차(1월5~1월11일)거래상황기록부를 1월13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 했다.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 서초구는 42개 업소 중 3개(7%)업소가 위반했다. 기존 매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주기를 단축해 탈세와 가짜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간보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최소화와 선의의 위반자 방지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지연보고를 연속 4회 미만 또는 총 8회 미만에 한해 행정계도로 대체하고 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올 1월부터는 처분대상에 해당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용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최근 6개월 간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15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 석유판매소 38개 업소에 대해 총 6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일반판매소를 적발, 경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조은희 구청장은“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가 도의적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이 주유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