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개선 등 국민생활민원 과제 채택

서대문구 민원제도 개선 건의사항, 정부 과제로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주택 부동산 생활민원’ 분야 3건의 건의사항이 ‘국민생활 중심 민원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 폐지 ▲옛 토지대장 전국 발급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개선 등이다.구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현행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매년 임차인 현황신고를 반복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임차인 현황신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또 옛 토지대장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발급하지 못해 ‘어디서나 민원(FAX)'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민원24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때 다른 지적 민원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온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를 건의했다.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행계획 수립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서대문구는 올해에도 민원행정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감축, 신청처리절차 개선, 방문민원 최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서대문구 민원여권과(☎330-114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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