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동성하이켐은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억24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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