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성공 인센티브도 고려중

'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치료 30-70% 지원 '금연 돕는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금연치료 건보 적용 소식이 흡연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달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알렸다.이는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계획으로는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에서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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