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선거행정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필수 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을 선택 과목으로 변경하고 '형법'을 선택 과목에 추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지난 27일 개정했다.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보다 많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선관위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선택 과목으로 형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예정인 2015년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현행대로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5개 과목으로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80명, 장애인 5명, 저소득 3명을 전국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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