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이미지 실추로 7억원 배상…'성적 수치심' 문자 논란 클라라는?

사진=SBS 방송 캡쳐

이수근, 이미지 실추로 7억원 배상…'성적 수치심' 문자 논란 클라라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 연예인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클라라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한 광고업체들의 법적 소송 문제에 대해 다뤘다. 최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과 나눈 문자가 공개되며 앞서 내세운 '성적 수치심'에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클라라는 건강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광고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클라라 광고는 아웃도어, 화장품, SNS 바이럴 모델 등이 있고 광고 몸값은 알려진 바로는 건당 3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광고주들은 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언급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앞어 이승연은 프로포폴 투여 사건으로 모 의류브랜드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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