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베어낸 목재’ 무역금지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APEC ‘불법벌채 관련 전문가 회의’(EGILAT) 참가…“관련법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

최근 필리핀에서 이틀간 열린 'APEC 불법벌채 관련 전문가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의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협력이 크게 강화된다.산림청은 26~27일 필리핀 클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관리회의 아래 17개국이 참여하는 ‘불법벌채와 관련 무역금지를 위한 전문가그룹’(EGILAT) 회의에 참석, 자유무역과 산림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8일 밝혔다.APEC EGILAT는 2011년 APEC 경제장관회의 때 만들어져 합법적 목재교역 활성화 논의를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두 번 회의를 열고 있다.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합법적 목재교역 촉진에 필요한 회원국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APEC 조정위원회에 공식제안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APEC 지원금도 마련한다. 호주, 미국에서 제안한 각 나라 목재 합법성을 인증하는 가이드라인 작성양식과 APEC 불법목재 정의원칙 등 제안내용 추진방안에 대해 APEC 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이순욱 산림청 임업통상팀장은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 유통을 금하는 제도는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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