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란음모 무죄' 선고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되고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로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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