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공개 신청
▲ 조응천 전 비서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돼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 한모(45) 경위등 관련자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건유출에 연루된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유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문건을 반출하라 지시한 적 없고 반출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박지만 측근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나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박지만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질문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1분실로 가져온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모 경위 측도 "당직을 서다가 바깥에 복사기 옆에 꺼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한 것"이라면서 "고 최모 경위에게 전달한 것도 최 경위가 이를 외부로 유출할지 몰랐으므로 유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관천(49) 전 경정 측은 "기록을 늦게 받아 변호인과 피고인 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모두 유출된 문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 심리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공무상 비밀로 판단되는 10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성을 유지해야하고, 범죄수사에 직결된 범죄행위가 개인 사생활 관련된 것이다"면서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의 비공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공개하기로 하고 공판 기일의 비공개 여부는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수차례에 걸쳐 박지만 EG 회장(56)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11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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