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세 부과 계획없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데 이어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상반기 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하지만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등)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과 대학생, 여성 흡연자에게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주류 광고 금지하는 쪽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주류세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 국장은 "주류세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음주 폐해는 심각하다. 2011년 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보면,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은 모집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할 때 4.7%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환자로 추산된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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