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틀 전인 6월2일. 당시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 앞으로 5000만원을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입금한 '수상한 돈'이 발견됐다. 이날 입금자 중에는 2살배기 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 아이는 대전 I벤처기업 김모(31) 대표의 아들이었다. 김 대표는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비속 9명의 이름을 빌려 남 후보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남 후보 측은 2살배기 아이의 후원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대표가 쪼개기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남 지사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일까지 남 지사의 전 보좌관 김모씨와 전 특보 이모씨 등 측근 2명을 비롯해 후원회 회계담당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전에 위치한 A벤처업체 대표인 김모(31)씨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직전인 6월2일 법인자금 5000만원을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남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가 A업체의 자회사인 B사와 정보기술 (IT)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서도 대가성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보좌관직 등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A업체의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하고 A업체 김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도 수차례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평소 남 지사를 존경하는 마음에 후원금을 냈다"며 "후원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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