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내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아울러이 불이 건물 주변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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