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 아이 뺨 때리고 토사물까지…학대 정황 추가 확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네 살배기 여아 폭행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이성호 연수경찰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추가로 확인된 A씨의 범행은 2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렸다. 또한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아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러한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한편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상습폭행 여부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선 계속 부인했다.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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