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 휘두른 회사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회사원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에 위협을 가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이씨가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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