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이행청구소송 결과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이 약속과 달리,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며 제기됐다.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해 각자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두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합의했다.박삼구 회장은 이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해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했다. 또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반면 박찬구 회장은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금호석유화학은 그 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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