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재판부, '이병헌 협박女' 2명에 각각 징역 1년2개월, 1년 선고[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재판부가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김다희(21)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의 범행동기가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