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3대 쟁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양한방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격과 안전성, 허용 범위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3대 쟁점을 정리했다. 핵심 쟁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자격 여부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무자격'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의료체계는 양ㆍ한방이 분리됐는데 양쪽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기 교육 과정에 대한 양측간 주장도 차이가 난다. 의사 면허 소지자들은 영상의학에 대한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 자격을 갖춘 반면, 한의사들은 이론 교육만받아 의료기기 사용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의대와 비슷한 비중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자격 논란은 진료의 안전성으로 이어진다. 한의사들은 골절과 같은 질환의 증세는 엑스레이로 쉽게 알아낼수 있는 만큼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오진을 막을수 있는 입장이다. 치료 방법은 양한방간 다를 수 있지만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진단 의료기기 결과를 잘못 판단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질병의 진단을 하는 것은 한방의학의 정체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의사들에게 허용할 의료기기의 범위도 논란 중 하나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 결정을 내린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엑스레이를 비롯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선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한방과 현대의학은 원리부터 다르다"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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