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계약 무효 소송'[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내 화제다.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클라라는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또한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씨가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전했다.이어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 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 통보 후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의 소송에 "클라라가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