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의 수사관 전환에 수사관들 반발…법원 ‘각하’ 결정 '법익침해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수사관 2000여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13일 하모씨 등 검찰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전환공고를 냈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경우 기능직을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엄격한 시험절차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이번 직종 전환은 검찰만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진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관들의 법적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해 7월 전직시험 실시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직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시험 응시자 141명 중 1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법원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검찰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돼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사실상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직시험공고와 간접적·추상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전직시험 실시로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법적인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