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부,'公기관 직원 대부분 성과연봉제 검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 차관 오른쪽은 정은보 차관보, 왼쪽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br />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방안의 핵심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해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도 2급 이상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방문규 2차관과 정은보 차관보,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이 업무보고 후 가진 사후 브리핑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지금은 임원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간부직이나 임원직뿐만 아니라 최하위직급, 또는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상이 되게 하는 연봉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고가 됐다. 구체적인 연봉제의 구조 이런 것들은 설계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규모를 기본급으로 하고, 어떤 규모의 범위를 성과급으로 하는지 그 규모와 크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대리급 과장급에도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정규직 고용유연화 아닌가=성과연봉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급하는 자동승급제를 두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자동으로 근속승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이 되어서 승진제도도 되고, 임금체계도 되어야 하는데, 단지 하나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는 체계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노사 개혁의 노동유연성과 관련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딱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직이 정체되고, 장기근속자한테 유리한 연봉 체제 등이 공공기관의 조직에서 물이 고이게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의 대상, 성과연봉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시작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서 결정될 예정이다.▲공공기관 기능재조정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 =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충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재조정이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는 규제적인, 또는 구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적인 뒷받침 등 제도적인 기반도 갖춰 가면서 기능 재조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만의 기능 재조정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에게 그런 기능을 위탁한 주무부처, 주무부처의 기능 조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기능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를, 기관을 없앤다는 쪽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방만하게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비해서 남은 여력을 갖고 기관의 원래 설립목적에 필요한 부분,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인력과 기능을 이관해서 핵심 기능에 조금 더 기능이 집중화되는 기능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우리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10%, 20%를 줄여서 하는 기능 재조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기능을,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서 핵심기능에 더 많은 인력과 기능을 투입해서 원래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서비스는 공급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된다.▲자회사 정리와 관련, 도로공사(도로관리), 코레일(자회사),LH(주택임대관리사업) 등의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가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런 개별 사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능 재점검 작업을 할 계획이다.기능 재점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4월까지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4월에 재정전략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당초 얻고자 하는 목표, 큰 추진체계ㆍ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내내 연간작업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기능을 없애고, 어떤 기능은 강화하고 하는 내용의 작업을 할 계획이다.LH의 민간주택건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분양 한다든지,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을 더 해봐야 진행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외부기관에서 의견을 준 내용들을 많이 참고할 것이다. 해당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 이 작업은 진행된다.▲현재 16개인 공사채총량제 대상기관은 얼마나 늘어나나=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통제가, 그간 허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각 기관의 여력에 따라서는 공사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각 기관별로 (물론 여력이 되어서 자본금이나 자산, 또는 신용능력에 따라서 공사채 발행 한도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발행 총량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 총량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관과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공사채 발행에도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채 발행제의 목적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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