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Q&A를 통해 풀어봤다.▲연도 중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다.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⑨~?)”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이 무엇인가?=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년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2013년12월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2015년12월31일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감면신청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근로자 : 주소지)에서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의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은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등이다.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한다.▲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원] = 50만원이 된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유치원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초등학교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중고교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대학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년8월13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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