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 지원…위생 관리·설비시설 개선 위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는 5000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HACCP시설 업소는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곡성·구례·진도는 농협)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간소하고 알뜰한 상차림과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해 세계적 수준의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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