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55) 인천 연수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7일 이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선거벽보에 ‘학사’인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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