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절차 바꾼다더니 3개월째 미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락가락 제재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교체 여파와 뒤늦은 임원인사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2일 금감원은 제재심 개선방안을 석 달 넘게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쯤 마무리될 지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제재심은 지난해 KB국민은행 주전산 교체 사태에서 임영록 전 KB금융그룹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경감(주의적 경고)했다가 최수현 전 원장의 결심에 따라 실제 제재는 다시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3개월 간 6차례의 제재심을 열며 끌어온 결과가 '고무줄 징계'로 결론 나 감독당국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때문에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제재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초 제재심 개선은 한달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9월 금감원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제재심 개선을 공언한 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심 개선안 마련이 해를 넘기게 됨으로서 11월 금감원장이 교체되고 후속인사 마무리가 늦어지며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의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12월 한달 간 심위위원장 역할은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직무대행을 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입법예고 후 공청회 절차까지 거치려면 올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이 참여하고 변호사ㆍ연구원ㆍ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제재심의위원과 제재대상자의 유착ㆍ로비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의 풀을 넓히고 제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재심의위원은 임기 2년에 외부 비공개지만 제재심에 한 번 참석하면 알 수 있어 이미 인적사항은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제재심 회의록도 제재조치 후 요약본만 게시돼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제재심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임시 제재심은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제재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제재심은 매달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제재 대상자는 많고 소명기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안건이 쌓여가고 있다. STX 부실 관련 산업은행 징계는 최근에야 결론이 났고 세월호 부실 대출, KT ENS 대출 사기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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