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 총력,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새해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6억2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다.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 뿐만 아니라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위기상황 발생 세대 중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생계비는 120%이내)이면서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긴급지원한다”며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비지원은 7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위기사유 중 주 소득자와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실직과 휴폐업후 6개월 이내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12개월 이내로 완화됐고, 실직 후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와주거비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필요 시 교육비와 연료비, 장제비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주고,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063-539-5482)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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