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학광고 시정명령- 업체는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고,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국내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1+3프로그램'을 교육부가 폐지해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밝혔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871명에는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및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즈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이 해당학생들이 정규로 입학한 사실과 국내파견 교육사실을 정확히 설명했는데 심사관들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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