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사무실 임대보증금 처분금지'

지난 19일 전국 17개 선관위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인용 결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정당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이 속속 처분 금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통진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지된 내역은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이 서울 동작구 솔표빌딩 12층과 10층에 대해 갖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2억원과 예금계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 이후에도 통진당에 대한 재산 환수작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속속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관악구선관위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그 후원회를 상대로 낸 47만원 상당의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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