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비 회식에 쓴 외교부 공무원들 기소유예

검찰 '예산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었다' 결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내부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다 고발된 외교부 직원에 대해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외교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중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회식이 부서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성격이 있어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국고 피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회식에 사용한 돈이 1인당 평균 2만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춰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데도 해당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낸 점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직원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은 지난 5월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의 제보로 드러난 후 논란을 빚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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