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 중 파티' 성형외과 위법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술 중 생일파티' 사진을 찍어 인터넷 게재된 서울 강남의 J성형외과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하는 행위는 의사의 비윤리 진료에 해당될 수 있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일회용 수술 장갑 등을 말리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중 원장님 생일파티 사진

복지부는 직접 조사에 나설지, 강남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한 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 현재 상황'이라는 글에는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진이 첨부돼 있다. 사진은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원장님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다같이 모여 음식을 먹는 모습, 수술 중 가슴 보형물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장난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도 찍혀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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