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게 기록물관리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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