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