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4선 의원으로서 철도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 사건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와 그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이 전부이고 그 밖에는 정황 증거로 쓸 만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두 사람이 합심을 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결코 금품을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가 서로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 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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