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문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의 잔고 금액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진당 측과 전 의원들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통진당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 정당성을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거래가 정지된다. 가압류 인용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접수돼 있지만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한편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환수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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