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차장(41)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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