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접어드는 듯 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이 3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크게 달아올랐다.하지만 국회의 '부동산 3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면서 부동산 경기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내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중개보수 개편과 상가 임차권 강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원~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오피스텔은 부엌, 욕실 등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또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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