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부 지역의 반대에 막혀있던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법원의 '적법' 판결로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판사)는 18일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천구가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유수지 안전성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행복주택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또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양천구가 주장한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지만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사항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목동ㆍ잠실ㆍ가좌ㆍ오류ㆍ송파(탄천)ㆍ공릉ㆍ안산 고잔 등 7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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