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상고심’ 선고 올해 넘긴다

내년 1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상고심의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로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 '이석기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맡기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법원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석기 사건'을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았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유력해졌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통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는다. 1월에 판결을 할 경우 셋째 주 목요일인 1월15일에 '이석기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사건은 한 달 정도 전에 일정을 정해놓은 뒤 뒤늦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2~3일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석기 사건’의 경우 12월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를 넘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8월11일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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