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댓글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된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댓글공작'을 하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집앞을 막아선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0월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데 대해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출석여부 문제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많으면 1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고, 그 이상이 되면 생업에 종사하는 배심원을 부르기 어렵다고 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정보를 듣고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를 받았다.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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