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범위 내에서 농협중앙회의 출자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경제지주 설립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물적분할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포괄 승계돼 절차 간소화 및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개정안은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엔ㄴ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위, 경제지주가 조합 자금지원 등 업무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아울러 사업구조개편 보완 이외에 2015년 3월 처음 시작되는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보완, 일선조합 규제 개선, 일선조합 중 여성조합원 임원 선출 규정 등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농협법(부칙 제6조)은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어렵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이나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금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등의 우려가 있어 농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농협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큰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농협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준 만큼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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