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가품질보증 지정·관리기준’ 고쳐 내년부터 납품검사면제 품목 늘려…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갱신심사결과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의 납품검사가 크게 준다. 조달청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 600점 이상을 얻으면 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심사점수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눠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750점 이상의 S등급은 3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600점 이상~750점 미만의 A등급은 2년간 납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이끌기 위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갱신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늦춰주기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조항의 경우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 미만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게 된다. 조달청은 다만 납품검사면제기간이 끝난 뒤엔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진입을 이끌 계획이다. ‘갱신심사 혜택 신설’ 조항은 갱신심사로 품질관리능력이 좋아진 경우 납품검사면제기간을 1년 더 주게 된다. 갱신심사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올라간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내년부터는 3~4년으로 납품검사면제기간이 1년 더 는다. 지금은 갱신심사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2년, 750점 이상은 3년간 납품검사 면제되고 있다.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규정은 신규·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막았으나 이를 없애 언제라도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품질점검 도입’ 규정도 손질돼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뒤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반드시 품질점검을 하도록 했다. 품질점검 때 규격미달로 판정 받으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곧바로 취소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조달업체에게 자가품질보증제도 문턱을 낮췄지만 사후모니터링으로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돼 있다.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당 한해 약 1500만원의 납품검사비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돼 업계 반응이 좋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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