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담보 설정이 미흡한 ABCP를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NH농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ABCP의 담보 설정이 미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NH농협증권은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 태양광발전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은 인수한 4778억원 가량의 ABCP 가운데 담보 설정이 미흡한 상품을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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