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 마지막 해인 내년도 폐기물 신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목포항만청은 그동안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이 수행하던 해양 배출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 폐기물 위탁업체의 해양 배출 허용 및 신청을 집계해 산정한 결과, 올해(2915m3)보다 내년(1635m3) 육상폐기물 위탁업체의 해양 배출 신청량이 4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항만청에 따르면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특례 규정에 따라 재활용·소각·육상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배출이 허용되며 2016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김영대 해양환경과장은 “2015년은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허용되는 마지막 해인만큼 현장 점검 및 DMS(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업체별 허용량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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